식약처, 홈페이지 941건 집중 점검 나서
적발건 관련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 의뢰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온라인에서 식품·의료제품 등 ‘선물용 제품’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에서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이 적발됐다.
이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홈페이지 941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이에 식약처는 269건에 대해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우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돼 있다.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점검 결과 허위·과대광고 2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은 기능성(효능·효과)은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서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42건(100%)이다.
치약제의 일반적인 효능·효과는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구강 내를 청결히 유지, 구강 내를 상쾌하게, 충치 예방, 구취 제거’다. 이 외에는 ‘잇몸·치주질환 예방’ ‘치아미백’ 등 효능·효과는 품목별로 허가(신고)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로 인기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부당광고 계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 거래가 자주 발생하므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해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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