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개원된 첫날,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새 PI(Party Identity)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에 임하는 3대 목표를 언급했다. 그 요지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회에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민주당은 모든 문제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의 상식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렇게 약속한 바를 그대로 믿는다면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파국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국민의 상식은 각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의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는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양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이날은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가 창립 제25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근거가 마련되어, 다음해 9월 1일 발족됐다. 창립 4반세기에 이르는 동안 헌재는 2만 2767건의 결정을 통해 위헌심사 기능 실질화, 국민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공권력에 대한 견제 등 충실한 기능을 수행해왔다.

국가 운영이나 국민생활에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로서 이는 헌재나 공공기관의 몫만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다양한 가치관으로 인해 각자 제 목소리가 담겨지고 갈등요소가 심화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적 합의가 담겨져 있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헌신하는 교양 있고, 합리적이며, 참여하는 시민정신을 가지는 일이고,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반(反)하는 횡행(橫行) 세력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이것이 참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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