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ㆍ경위 내용 변경해 법원에 제출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검찰이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회장 등의 공소장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28일 SK그룹의 펀드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정 사항은 범행 동기‧경위와 관련한 일부 내용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하루 전 재개한 변론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최 회장 형제의 범행 동기 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공소장 변경 검토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부회장이 김원홍 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김준홍 전 대표에게 SK C&C의 주식담보 없이 500억 원을 조달해 달라고 요청한 뒤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선지급금으로 송금하도록 승낙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은 범행 동기‧경위를 일부 수정해 제출했다. 단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재했다. 이는 기존 공소장 내용이 주된 사실이며 법원의 시각도 존중한다는 취지다.
기존 공소장에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대출이 불가능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 전 대표와 공모, 회사 자금 450억 원을 빼돌렸다”고 돼 있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재판부는 29일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다시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선고기일은 9월 13일이 될 전망이다.
한편 최 회장은 2008년 SK그룹 계열사를 통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회사 자금 46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