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열린 최태원(53)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투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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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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