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5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암모니아 의심 누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화성공장 11라인은 이미 2번의 큰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한 곳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환경부가 즉각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의 위반 여부가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산업안전 보건의가 이들(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심 의원은 “11라인은 올해 1월과 5월에 불산이 누출돼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라인”이라며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 감독을 실시해 총 1934건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사례가 확인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11라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보호구 착용에 대한 조사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불산 누출 사고 시에도 보호구 착용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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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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