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고발…‘국회 모독죄’와 ‘불출석 죄’ 놓고 공방 펼쳐

▲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날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양당 원내대표단이 모여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이른바 '귀태(鬼胎) 발언' 논란으로 완전 중단됐던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동행명령 거부 고발 않기로
‘공공의료 정상화 미흡’ 비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32일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는 이날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여부를 놓고 수차례 정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은 끝에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의견을 모은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그러나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홍 지사에 대한 고발 건은 특위 활동종료를 15분여 남긴 자정이 다 돼서야 겨우 의결됐다. 홍 지사의 고발 혐의를 ‘국회 모독죄’와 ‘불출석 죄’ 중 어느 것은 적용할지를 놓고 여야 위원 간 막말이 오가는 등 심한 공방 벌인 것이다.

‘불출석의 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경우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유죄를 인정받아도 벌금 처벌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동 법률 제13조 ‘국회 모독죄’까지 적용받을 경우 향후 징역형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에 시행되는 지방선거에 경남도지사 후보 자격이 상실하게 된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 특위 위원들은 홍 지사를 고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이날 회의가 진행되자 여당 의원들은 고발을 재고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양측 간 난타전으로 이어졌다.

특히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홍 지사를 나치의 독재자 ‘히틀러’에 비유했다가 ‘막말 논란’을 빚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한때 격한 고성이 오가는 등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특위 종료 시각이 다가오자 야당 측 간사인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김 의원의 ‘히틀러’ 발언에 대해 “지나친 표현이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경협 의원도 “과도한 비유였다”며 한 발짝 물러나면서 ‘막말 논란’이 일단락 됐다.

결국 양당은 간사협의를 통해 홍 지사의 증인 불출석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고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의 입장만 고수하다 홍 지사를 고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특위 활동 종료가 임박해서 겨우 민주당 측의 양보로 이뤄진 셈이다.

그동안 특위는 홍 지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펼치며 파행과 대립을 반복해왔다. 그런 만큼 당초 ‘공공의료 정상화 마련’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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