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동행명령제도는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이들을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정우택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경남도 기관보고가 무산되자,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희국, 민주당 김용익 의원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는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홍 지사가 출석을 거부할 경우 자동 고발된다.
앞서 홍 지사를 비롯해 특위로부터 증인 출석요구를 받은 경남도 공무원 7명은 이날 오전 정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유서에서 “지방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를 국정조사하겠다는 것은 위헌이며 진주의료원 공사에 국비가 투입됐다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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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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