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의료원 주민감사청구인단이 2일 진주시청에서 보건복지부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도의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3일부터 국정조사 시작
본격적인 공방 벌어질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에 따른 후폭풍이 불고 있다. 진주의료원 해산 강행에 반발한 경남 진주지역 주민 일부는 보건복지부에 감사 청구를 추진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단’은 2일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19세 이상 유권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보건복지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고 집행정지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남도는 1일 오후 진주의료원 폐업·해산을 공포했다. 지난달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전자공보에 게시한 것이다. 날치기 논란 속에 개정된 조례안은 진주의료원 해산과 진주의료원 잔여 재산의 경남도 귀속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재의요구까지 무시한 채 공표를 강행한 것은 홍준표 지사가 또 하나의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김진욱 부대변인은 2일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위법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조례가 일방적으로 공포된 만큼 즉각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홍준표 지사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공방은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3일부터 더욱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 이어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9일 경남 기관보고 등을 진행한다. 3일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엔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등 복지부 관계자 11명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환자 이송 강행으로 일부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가 지난 4월 진주의료원 내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건강 악화 우려가 제기된 왕일순(80) 할머니의 이송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4월 8일자 보고에서 전문의는 왕 할머니에 대해 “이송 중 건강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8일 후 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이틀 후 할머니는 병세 악화로 사망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