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최희순)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10만 7125건에 302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만 593건에 51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의 주요증가 요인은 삼성전자 R5연구소 신축․광교신도시 공동주택 등 신규 입주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주택분 연납세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세액증가의 원인이 됐다.
신축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정확하고 완벽한 부과를 위해 2013년 재산세 대장정비작업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 다각적인 납부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를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제한 없이 국내 모든 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등도 있으며, 3651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해 미송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며 “재산세 납부홍보를 위해 다중집합장소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벽보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납기 내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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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
yykim@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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