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앞으로는 종교단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허용된다.

지난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종교단체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은 202명, 반대 10명, 기권 9명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종교단체에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실명제는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가 이뤄지던 것을 막고자 정부가 지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왔던 법이다. 차명거래로 주로 사용된 수법은 부동산 실질 소유자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타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투기와 세금을 회피했다.

하지만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무변제목적의 양도담보, 종중(宗中)재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하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때문에 종교단체에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최근 종교단체들이 상위 단체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개별 종교시설 보유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자 명의신탁임을 내세워 환급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임을 스스로 밝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또는 종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할 때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는 3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등 57명이 발의했다. 의원들은 종교단체가 소속 교단, 종단 등 명의로 등기가 이뤄지는 게 일반화 돼 있고, 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고, 순조롭게 통과됐다.

각 종교단체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를 반기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종교단체를 빙자해 부동산실명법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논란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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