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목포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에게 양도세 한시감면을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을 거쳐 계약서에 확인,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의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 기존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의한 것이다.
발급대상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구성원이 국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와 ▲1세대가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부부 중 1인만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매매계약서 2부와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 기존주택은 시청 민원봉사실에서,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은 건축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검증절차를 거쳐 4~5일 후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김미정 기자
voice6459@nate.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