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대중연대회의, 9개항 자격요건 발표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선거일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재가불자들이 새로운 총무원장의 자격요건 등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청정승가를위한사부대중연대회의(연대회의)는 최근 서울 장충동 만해NGO교육관 대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새로 선출될 총무원장의 자격요건이 발표됐다.

연대회의는 “일찍이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내신 한암스님은 ‘신력(信力)이 견실해 사업에 유시유종해야 하며, 금전상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역경에 처해도 능히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또한 사리에 명백 원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사에 공로가 많되 겸손해야 한다는 말씀을 통해 총무원장의 자격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고 9개항의 요건을 제시했다.

새 총무원장의 자격으로는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를 쇄신할 개혁을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 ‘비구 선언을 한 자이어야 한다’ ‘최소한 억대 도박, 여성편력, 폭력, 공금횡령에 관한 범계(범죄)행위가 없어야 한다’ ‘권승의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선수행을 한 자이어야 한다’ ‘승적이 확실해야 한다’ ‘특정 문중에 편파적이지 않아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자비희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비구니스님(여승)도 총무원장이 될 수 있다’ 등이다.

연대회의는 “범계행위를 행한 자가 종단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세기의 사회 맥락에서 음주 등 지키기 어려운 계율도 있음을 고려하되 세속의 상식에서도 이해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억대 도박을 한 경력이 있는 자, 은처(내연녀)를 두거나 여성과 성적 접촉으로 문제가 된 자, 억대 이상의 재보를 사적으로 전용한 자는 총무원장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도흠 기획위원장은 “이런 요건을 가진 분이 총무원장이 되도록 이후 실천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올해 연대회의 활동은 총무원장선거에 맞춰질 것이다. 총무원장 자격요건과 관련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이 같은 행보를 의식한 조계종 일부에선 ‘한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발언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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