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서 한 배달라이더가 포장 음식을 오토바이에 싣고 있다.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조치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료 시점이 설 연휴와 맞물려 있는 만큼 거리두기 연장 기간이 기존 2주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 2022.1.13](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5/828540_853725_1942.jpg)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각종 플랫폼에 소속된 배달노동자들도 앞으로는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받는 게 가능해졌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토록 한다. 전속성은 그간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어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속성은 노동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산재보험은 이 요건을 만족시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1일 시행된다. 단 법 공포 후 시행 전이라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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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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