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2.5.19](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5/828535_853715_2034.jpg)
중앙정부 지출 36.4조→39조 확대
지방이전 지출 합쳐 62조 규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경안의 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36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순증된 39조원으로 됐다.
세입경정(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당초 정부안(59조 4000억원)보다 늘어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은 곧이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어 30일 오전 8시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30일 오후부터 371만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여야 합의로 예결소위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매출 50억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600~1000만원의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다만, 쟁점이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현행 매출액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했다. 피해보전율도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 200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됐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 4000억원 추가했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으로 지급된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도 정부안 대비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 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추경안에 증액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와 6조 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중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하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사업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