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개인발명가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권리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자금과 인력 부족 등으로 지식재산권 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시민에게 상담과 컨설팅,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2021년 12월 31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등록된 개인 발명가이다.

강원지식재산센터에 이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31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화 사업을 추진해 약 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김용호 경제문화국장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확보를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진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