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부정유통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과태료 부과 예정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원주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가맹점 대상 일제 단속을 벌인다.

시는 지류 상품권 환전과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점검하고 부정 거래가 의심되면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병철 경제진흥과장은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