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승준 정선군수가 정선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정선군과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 2022.2.28
28일 최승준 정선군수가 정선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정선군과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무교육을 하고 있다. (제공: 정선군청) ⓒ천지일보 2022.2.28

[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라 28일 정선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정선군과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무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 재해 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소관 업무별 이행조치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한국안전원 홍성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 재해 처벌법의 이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산업안전 보건 관리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담조직인 중대 재해 예방 TF팀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 실천과제를 이행으로 중대 재해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정선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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