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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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정선=이현복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2022년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 아동 중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2년 1월부터 3월분을 4월에 소급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급 이력이 없거나 지급 계좌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신청 기간(2월 9일~3월 31일) 내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에서는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만2세 미만까지(23개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2년 출생아에게는 200만원을 일시금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0세~만3세까지)을 올해부터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정선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아양육비는 기존대로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원주 여성청소년과장은 “아동들이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급하는 아동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누락돼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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