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2.6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이 2배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와 여행·공연·전시업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오는 21일부터 두 배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지난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작년 10월 31일 이전 개업에 한정)에게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는 여행·공연·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당시 활용 가능한 매출 자료가 지난해 7~9월 국세청 과세 자료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7~9월과 전년 동기(2020년 7~9월), 전전년동기(2019년 7~9월) 매출을 비교해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비교기한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매출 감소 비교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7~12월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비교 대상 과거 매출이 없는 신규 개업자의 인정 개업일도 당초 지난해 6~10월에서 지난해 6월~올해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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