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앞으로 통신사가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고폰을 ‘보상매입’ 할 때 매입 가격을 출고가의 30% 이상으로 보장하는 최소보장률이 적용된다. 다만 통신사가 중고폰을 보상 매입하는 기간은 소비자 구매 이후 30개월까지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사들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이용자 피해는 방지하고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고폰 보상 매입은 통신사들이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할부구매 중고폰을 다시 사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를 장기 할부로 구매할 경우 적용된다. 단말기 구매 이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일 휴대전화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동일 통신사를 통해 구매할 경우 기존 단말기를 통신사가 매입하고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해 준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상 조건이 까다롭고 계약 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해 출고가의 50%를 보장받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통신 3사와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 결과 고지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새 보상 프로그램은 오는 22일 사전 개통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2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률’과 관련 ‘최소보상률’을 30%로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의 중고폰 보상프로그램은 24개월 이후 보상률이 50%에서 36개월까지 매월 일정 비율로 보상액이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에 중고폰을 팔 수 있는 ‘권리실행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는 대신 최소보상률을 30% 이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통신사에 중고 단말기를 팔고 새 단말기를 살 때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종류도 늘어난다. 통신 3사는 기존 계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선택 가능한 단말기를 확대하여 기존 가입자에게도 최대한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고 단말기의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 비용 차감 후 반납’이 가능해진다. 현행 프로그램은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불가(보상불가)라고 안내하고 있거나 단말기 일부 기능이 파손된 경우 반드시 수리 후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무단개조, 휴대폰 정보 미확인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리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소비자에 대한 고지 절차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보상 프로그램에 가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은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된다. 특히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매월 지급되는 이용료를 고려할 때 실질 보상률이 줄어드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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