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위반시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역지침 최초 위반 관리・운영자 경고 조치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와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동시에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든다.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영업정지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 시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 단계씩 완화돼 적용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이현복 기자
lhb2310@hanmail.net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원주시, 교육부 2022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하 지원사업 선정
- 원주시, 교육부 2022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하 지원사업 선정
- 원주시보건소 “변경된 맞춤형 방역․재택지표 체계 확인하세요!”
- 원주시보건소 “변경된 맞춤형 방역․재택지표 체계 확인하세요!”
- 원주시, 2022년 사업체 조사 실시
- 원주시, 2022년 사업체 조사 실시
- 원주시, 2022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 원주시, 2022년 식품․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 원주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원주시,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
- 원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민간점검반 운영
- 원주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민간점검반 운영
- 원주시,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원주시, 지역특화 디지털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원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청약 신청재개
- 원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청약 신청재개
- 천안서북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단속
- 천안서북경찰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 단속
- 원주시,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 원주시, 체류형 관광 연계 콘텐츠 구축 용역 완료 보고회 ‘개최’
- 원주시, 2022년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 원주시, 2022년 도시재생 주민 제안 공모사업 ‘추진’
- 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 원주시, 2022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 원주시, 2022년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