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43년 만에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면서 금액 제한 없이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의 행정 절차를 거처 3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생긴 것은 지난 1979년이다. 외화 유출과 과소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당시 구매 한도는 500달러였다. 이후 국민들의 구매력과 물가도 오르며 한도는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등으로 높아졌다.
정부가 이처럼 43년 만에 구매 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외 출국자에게 면세품 소비를 폭넓게 허용하면 해외 소비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면세 한도는 600달러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1만원 넘게 구매하면 20% 이상 세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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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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