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임원 주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캠코에 대한 검사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삭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캠코는 자사 내부 시스템에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적정성 점검 절차 개선 필요성도 드러났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가 수작업으로 이뤄져 업무상 무관한 직원이 시스템에 접근할 우려가 있었고, 접근 권한 부여 기록을 일부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채권관리시스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로그기록 중 접속한 사용자, 조회 항목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개인신용정보 조회부서나 조회직원에 대한 사후 추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288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주의 2명, 경영 유의 조치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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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누리 기자
cho2yul@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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