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된 업계 자율마크도 사용돼”
유아용품 64% ‘환경성 용어’ 사용
15곳에 ‘친환경 근거’ 기재 권고
11개 사업자, 제품 판매 중단해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친환경 관련 제품의 절반 이상이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나 일부 제품은 인증번호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5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개(50.6%)가 법정 인증마크나 업계 자율마크, 해외 인증마크 등 환경성 인증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법정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65.9%), 해외 인증마크는 36개(39.6%), 업계 자율마크는 5개(5.5%) 등이다.
법적 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그 크기가 작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해당 인증이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36개 제품에 사용된 해외 인증마크의 종류는 총 20가지로 다양했는데 OCS 인증 11개(30.6%), FSC 인증 9개(25.0%), 노르딕 에코라벨 6개(16.7%) 등이다. 또한 업계 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 자율마크였다.
180개 친환경 광고 제품을 대상으로 많이 사용된 환경성 용어를 확인한 결과 ▲친환경 153개(85.0%)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이었다. 품목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환경성 용어는 4개 품목 모두 ‘친환경’이 많았다. 식·음료품의 경우 ‘유기’ ‘무농약’이, 유아용품의 경우 ‘분해성’ ‘무독성’ ‘천연’이, 생활용품의 경우 ‘천연’ ‘분해성’이, 개인 위생용품의 경우 ‘천연’ ‘분해성’ 등이었다.

유아용품은 조사 대상 42개 제품 중 환경성 용어를 최대 7개 사용한 제품 2개(4.8%)를 포함해 2개 이상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으며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다.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소비자들에게는 법정 인증 친환경 제품인지 의심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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