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영흥발전본부에서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옥내저탄장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 (제공: 한국남동발전) ⓒ천지일보 2022.1.28
27일 영흥발전본부에서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옥내저탄장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 하고 있다. (제공: 한국남동발전) ⓒ천지일보 2022.1.28

5개 사업소 현장 안전점검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사고 0’를 달성하기 위한 안전경영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회천 사장은 인천시 옹진군 영흥발전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한파 속에 작업하는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남동발전 경영진도 5개 사업소를 찾아 현장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7일부터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노동자나 이용자를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하면 지자체를 포함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남동발전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외부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 기간 중대재해법에 근거한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요인의 제거·통제를 통해 현장안전을 강화했다.

김회천 사장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임을 늘 명심하고 안전한 사업장 운영, 협력기업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산업재해 의무사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개선·시정 사항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이다.

또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은 필요한 인력·안전예산 편성 집행, 안전점검계획 수립·수행, 재해예방업무 처리 절차 마련·이행, 도급·용역·위탁 기준과 절차 마련 이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무 이행, 안전관리자·종사자 교육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동발전은 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따라 고위험분야 집중관리체계 구축, 협력기업과 현장 유해·위험요인 제거, 직급별 체크리스트 개발·운영, 협력기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27일 영흥발전본부에서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안전경영활동과 방한용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남동발전) ⓒ천지일보 2022.1.28
27일 영흥발전본부에서 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협력회사 직원들이 안전경영활동과 방한용품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남동발전) ⓒ천지일보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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