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출처: 뉴시스)

가처분 신청 2회, 동일한 재판부·시각서 결정된 판단

한앤코 가처분신청 취지 변경에 ‘이의신청’ 재판부 거부

담당 판사, 한앤코 소송 법률 대리인 ‘화우 변호사’ 출신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법원 가처분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27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 간에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입장이다.

또한 남양유업은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한 당시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 변경 등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상기 한앤코의 신청 취지 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욱이 상기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 이후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과 취지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결과를 다툴 것”이라고 예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