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천지일보DB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천지일보DB

안철수·심상정 각각 가처분신청

법원, 오늘 두 신청 모두 인용

“대선 첫 TV토론 매우 중요”

“불참 시 군소후보 이미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자TV토론이 법원의 결정으로 불발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각각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안 후보를 제외한 이 후보와 윤 후보만의 방송토론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며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4.7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장충동 제1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선거관련 이미지. ⓒ천지일보 DB

이어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의 평균 지지율을 13%대로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은 5%를 초과해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후보”라며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후보자를 토론회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후보가 해당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첫 방송토론회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과정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법정토론회 방송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로, 그 기간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얻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기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요청받아 마련된 방송인 점을 감안해도 해당 토론회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 ⓒ천지일보
법원. ⓒ천지일보

같은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도 심 후보와 정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대상 후보 자격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82조의2 4항 1호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기준”이라며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정의당 후보로서 위 자격을 충족한 채권자(심 후보)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자간 첫 방송토론회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방지심리로 불리해질 우려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한 ▲양당의 내부합의만으로 이뤄져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양자토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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