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천지일보DB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천지일보DB

안철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양자 구도 형성 나쁜 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론이 2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청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측은 “방송사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요청을 수락해 방송을 하게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양대 정당이 방송을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회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직전에 개최될 예정”이라며 “지상파의 전파력이 매우 위협적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양자 토론은) 방송사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쳐 선거의 불공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30일 혹은 31일 방송하기로 한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 토론인 만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했다. 아울러 아직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상파 초청 후보토론회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6일까진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가처분신청도 25일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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