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양자 구도 형성 나쁜 의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론이 26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심청 심문을 진행했다.
국민의당 측은 “방송사가 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의 요청을 수락해 방송을 하게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양대 정당이 방송을 사유화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가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선택권 보장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론회는 대선을 40여일 앞둔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직전에 개최될 예정”이라며 “지상파의 전파력이 매우 위협적인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 (양자 토론은) 방송사가 스스로 공정성을 해쳐 선거의 불공정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자토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시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설정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요청으로 30일 혹은 31일 방송하기로 한 양자토론은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과 달리 참석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제1야당 후보자 토론인 만큼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도 했다. 아울러 아직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상파 초청 후보토론회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토론회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 결정의 효력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26일까진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낸 가처분신청도 25일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