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맘스터치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작년 3월 맘스터치 상도역점 점주인 황모씨는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전국 가맹점주들에게 동참을 촉구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이후 4월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는 본사의 원재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맘스터치는 황씨가 보낸 우편물에서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할 것을 통보했으나 황씨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작년 8월 맘스터치는 황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건을 조사했다. 이에 맘스터치가 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정위에 이를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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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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