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암·대우화학 등 계열사 6곳 누락
공정위에 ‘기업집단 허위자료’ 제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할 때 오너 일가 계열사 지분 보유·임원 근무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지난 13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과태료가 부과되는 절차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면 일주일 내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2017~2020년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은 계열회사 6개 및 친족 7명에 관한 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락된 계열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평암농산법인 등 총 6곳으로 이들은 친족·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의 친족들이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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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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