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친형 이재선씨와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금지 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창간한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건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 책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의 형수 박인복씨와 기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 안에는 조폭연루설, 친형과의 갈등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해당 책은 지난 달 24일부터 일반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대선을 약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이 책이 시중에 판매될 경우 공직선거법을 어길 소지가 있다고 주장으르 제기하면서 도서출판 발송, 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첫 심문기일을 실시해 양측 입장을 듣고 추가 서면을 받은 것을 토대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문기일 당시 민주당 측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선이 끝난 뒤에는 상관없지만, 그전에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피신청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며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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