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안전사회시민연대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1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91118_811797_3513.jpg)
“경영진 처벌해야 반복 없을 것”
“중대재해법 강화 해야” 목소리
“다단계 하청구조로 사고 발생”
[천지일보=안채린 기자] 시민단체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을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 앞에서 최근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파트의 건설 업체인 사측을 규탄하고 이들이 가진 건설사 면허 취소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살인 기업이다. 정부는 이들의 건설사 면허를 즉시 취소하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광주시 학동 재개발 단지 철거건물을 붕괴시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게 한 데 이어 올해 정초부터 아파트 붕괴사고를 야기해 5명이 실종되고 1명이 사망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최 측은 “작년 학동 참사가 났을 때 우리 단체가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과 대표이사를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검경이 모두 9명을 기소했는데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며, 3명은 HDC현대산업개발 소속인데 경영진은 한 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참사가 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기 때문에 같은 참사가 반복된다”며 “이번만큼은 회사를 총괄하는 정몽규 회장과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경영진을 사법처리해서 사람을 죽게 하고 안전참사를 야기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원청의 대표와 경영진 처벌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법률을 무서워할 기업주는 없다. 중대재해를 야기하는 기업은 크고 작고를 막론하고 매출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만드는 법률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건설업체가 야기하는 사망사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만들어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발생한 학동 건물 붕괴사고와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꼽고 ‘다단계하청 근절법’ 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건설 분야만큼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다단계 하청구조를 혁파해서 직고용 체제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피라미드 하청 구조는 재벌 대기업의 이윤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대기업이 하청업체와 소속 노동자들을 쥐어짜면 쥐어짤수록 생명안전은 더욱 위태로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유지되고 지탱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지금 즉시 타파해야 할 긴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현대산업개발 면허 취소하라’ ‘중대재해법 대폭 강화하라’ ‘다단계 하도급 금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HDC현대산업개발 사무실이 있는 아이파크몰 건물에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