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1.12
진주시청사. ⓒ천지일보 2022.1.12

내달 3일까지 5종별 납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3만 2000여건에 대해 7억 73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와 규모 등을 따져 1종부터 5종으로 나눠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읍면지역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2만 7000원까지, 동지역은 최저 7500원부터 최고 4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인허가·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이는 오는 내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나 본인 명의 통장, 신용카드, 은행방문 없는 비대면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 인터넷지로, ARS 등으로 가능하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도세팀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 납기인 다음달 3일까지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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