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일 부터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의 신청 이틀째인 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전날과 이날 이틀간은 신청 시 ‘홀짝제’가 운영된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하고 이날은 홀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1차 지급 때처럼 하루 5차례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인 8~9일 신청자는 내주 월요일인 10일에 지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여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번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천여명 등이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명과 여행업 약 1만명, 이·미용업 약 14만명도 포함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27](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88133_808743_2614.jpg)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차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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