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출처: 연합뉴스)
내일부터 소상공인 248만명에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출처: 연합뉴스)

지금액 100만원… 6·7일 ‘홀짝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액은 건당 100만원, 대상은 약 248만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2차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중 일부를 제외한 245만명과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중 1차 지급 때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000여명이다. 지원금액은 건당 100만원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다만 공동대표 사업체 3만 5000여명은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 확인한 뒤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차 지급에서 제외된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운영자 2만 8406명도 이번 2차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1인 운영자의 경우 최대 경영하는 사업체 4곳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에는 숙박업 4만여명과 여행업 1만명, 이·미용업 14만여명도 포함됐다.

신청 첫 2일은 ‘홀짝제’가 적용되며, 오는 6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7일은 홀수이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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