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https://cdn.newscj.com/news/photo/202201/787904_808552_5132.jpg)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지난해 11월 두차례 압수수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사건은 곽태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가 맡게됐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공수처의 지난해 11월 26일과 29일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취소나 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이 고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했던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바 있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준항고 이유에 대해 먼저 “영장 기재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혐의사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성해 압수수색 영장을 구성해 청구한 뒤 집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215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이 고검장 기소 동시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김경목 검사에 대해 마치 수사팀에 소속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외에도 ▲압수수색에 파견 경찰공무원이 참여한 것은 공수처법에서 권한 남용 권제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제한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이메일함과 집행 대상 이메일함의 명칭이 달라 새로 영장이 발부 받아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점도 이유로 들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이날 곽태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가 심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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