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만나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 2021.6.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DB

검찰 내부서 공소장 유출 수사하는 공수처 연일 비판

박 장관 “여론몰이” 거론하며 공수처 수사에 힘 실어

김 총장 “사필귀정” 언급하며 내부 반발 조심스레 응답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의 수장과 그 수장을 지휘하는 감독자의 발언이 미묘하게 달라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 관련 검찰을 비판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 다독이기에 나선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장 유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한 뒤 “첫 재판 전 과 첫 재판 후는 다르다”고 올렸다.

이는 재판 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과 재판이 시작한 뒤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주로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같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공소장만을 특정해 유출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 공수처의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가 ‘보복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박 장관의 이 같은 의견은 사실상 검찰 내부 반발 목소리보다는 공수처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 2021.6.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제공: 법무부) ⓒ천지일보 DB

반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입장 때문인지 박 장관은 결을 달리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전날 대검 확대간부 회의에서 공수처에 검찰 내부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밝혔다.

또 ‘사필귀정’을 언급하면서 직무수행에 전념해달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에서 보듯 공소장 유출 범죄 혐의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압박에서 해방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김 총장을 향해 “공수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수원지검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도 촉구했는데,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감찰부에 조사결과 발표를 지시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공소장 유출 사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특히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에 대한 소위 ‘황제소환’ 보도와 관련해 오히려 그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다”며 “이번 건도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런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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