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79963_799804_4507.jpg)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에 검찰 내부 반발 거세
박 장관 “여론몰이” “원칙 문제” 반발 검사들 연이어 비판
한동훈 “박 장관도 의원 시절 공소장 받았다” 반박 나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가 계속되면서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장 유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한 뒤 “첫 재판 전 과 첫 재판 후는 다르다”고 올렸다.
이는 재판 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과 재판이 시작한 뒤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주로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같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공소장만을 특정해 유출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며 공소장 유출 수사에 반발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는 검사들을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8](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79963_799805_4507.jpg)
앞서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런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원칙은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며 “저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죄가 될지 안 될지는) 공수처가 수사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판사가 있고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하니 일방성이 없고, 쌍방성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 전 공개는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사필귀정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확대간부 회의에서 ‘사필귀정’을 언급하면서 직무수행에 전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에서 보듯 공소장 유출 범죄 혐의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압박에서 해방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79963_799806_4507.jpg)
다만 공수처에 검찰 내부의 우려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조직 다독이기에도 나섰다.
박 장관의 연일 강한 발언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는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 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무고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소장의 재판 전 공개가 잘못됐다는 의견에 대해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공소장 유출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