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0.21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에 검찰 내부 반발 거세

박 장관 “여론몰이” “원칙 문제” 반발 검사들 연이어 비판

한동훈 “박 장관도 의원 시절 공소장 받았다” 반박 나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가 계속되면서 전·현직 검찰 관계자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소장 유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MBC 보도를 공유한 뒤 “첫 재판 전 과 첫 재판 후는 다르다”고 올렸다.

이는 재판 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과 재판이 시작한 뒤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주로 특정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며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같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큰 사건의 공소장만을 특정해 유출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일부 검사들이 수사 주체도 아니면서 얘기하는 것은 당치 않다”며 공소장 유출 수사에 반발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는 검사들을 비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18

앞서 이승영 대전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런 범죄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원칙은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 원칙의 문제”라며 “저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고, (죄가 될지 안 될지는) 공수처가 수사해 판단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판사가 있고 양측이 대등한 당사자로 공격과 방어를 하니 일방성이 없고, 쌍방성으로 자기 주장을 얘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 전 공개는 일방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주 적절한 스탠스로 잘 말씀하셨다”며 “사필귀정이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전날 대검 확대간부 회의에서 ‘사필귀정’을 언급하면서 직무수행에 전념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무슨 일이든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자성어에서 보듯 공소장 유출 범죄 혐의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압박에서 해방될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서울=뉴시스] 한동훈 검사장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다만 공수처에 검찰 내부의 우려 의견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조직 다독이기에도 나섰다.

박 장관의 연일 강한 발언에 대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는 죄가 되는 것처럼 말해놓고 이제 와서 공수처가 판단할 일이라 하는 것이 황당하다”며 “‘무고하면 문제없는 거 아니냐’는 말이 법치국가 법무장관에게서 공식멘트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이 불법 수사 당해도 ‘너만 무고하면 상관없을 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소장의 재판 전 공개가 잘못됐다는 의견에 대해선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면 박 장관은 왜 국회의원 시절 법무부에 요구해 재판 전에 공소장을 받았는지 묻고 싶다”며 “국정농단 특검법에 수사 중 수사 내용 무제한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조항까지 넣은 것은 다름 아닌 박 장관이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공소장 유출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공소장을 열람할 수 있는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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