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근접 제한 ‘자율규약’ 3년 연장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편의점 본부가 10년이 넘은 장기 점포에 대해 계약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위원장과 편의점 참여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자율규약 연장 체결식’을 개최했다.
기존의 자율규약에는 편의점 본부가 ▲가맹점 개설 희망 사업자에게 점포 예정지에 대한 상권 분석 정보 등 충분한 정보 제공 ▲경영상황 악화로 가맹점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감면 ▲비용에 비해 매출이 저조해 손실이 발생하는 심야 시간대 영업 강요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 자율규약에는 기존 내용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된 편의점에 대해 계약 갱신해 거래관계 지속 유지할 것 ▲가맹본부와 점주 간 발생 분쟁을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조성욱 위원장은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문화가 확산·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점포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편의점 분야 외 다른 업종에서도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 점포에 대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영업시책이 시행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의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도 3년 더 연장됐다. 이는 신규 출점이 불러올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해당 자율규약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 동안 시행 중이며 50~100m 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년간 협회는 신규 출점 수를 지난 2019년 5251개, 2020년 5559개, 2021년 6000여개로 추산했다.
- [편의점에서는] 세븐일레븐, 수제맥주 ‘뚱랑이 맥주’ 출시 外 GS25, CU
- [편의점에서는] 세븐일레븐, 2022 설 선물세트 본격 판매 시작 外 미니스톱, GS25, CU, 이마트24
-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
- [편의점에서는] 미니스톱 ‘아맛나맥주’ 단독 출시 外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CU
- 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실트론 사익편취’에 과징금 ‘8억’
- [편의점 소식] 세븐일레븐 ‘그레인그레잇’ 론칭 外 CU, 이마트24
- [편의점에서는] 이마트24 ‘호랑이 골드바’ 등 순금 판매 外 CU
- [편의점에서는] CU ‘딸기 디저트’ 인기 外 세븐일레븐, 이마트24, GS25
- [편의점에서는] GS25 ‘허니에일캔500㎖’ 출시 外 CU, 세븐일레븐
- [편의점에서는] 미니스톱 ‘고기없는삼각김밥’ 출시 外 CU, 이마트24, 세븐일레븐
- [편의점에서는] CU, 초저가 생란 ‘HEYROO 계란득템’ 출시 外 GS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