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3일 대리점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매일유업)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이사(왼쪽)와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 23일 대리점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매일유업)

대리점 영업지원 및 복리후생 지원 활동

상생펀드 조성 등 동반성장 위해 노력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최초 선정한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이란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다.

올해 4곳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매일유업 외에도 대상㈜, 엘지전자㈜, ㈜이랜드월드 등이 함께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상생 지원 활동으로 대리점 자녀 출산 및 학자금 지원, 장례용품 지원 등 생애주기별 필요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대리점이 사업 운영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10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도 조성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매일유업은 대리점주들의 소속감 강화와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대리점의 매출 확대 지원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품 구입 등을 위해 101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대리점과의 거래 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등 파트너로서의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매일유업 상생 협력의 핵심은 대리점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거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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