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7년 구속 후 4년 9개월 만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된다. 이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정부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 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지병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여 관련 진료를 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다. 또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기도 했다.

애초 법무부에서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막바지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등을 고려해 사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아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하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