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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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 1부터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0.6%p 인상한다. 우대금리를 올리게 되면 사실상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했지만 내년 영업이 다시 시작되며 이를 일부 복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치고, 이후에 고객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빼서 계산한다. 우대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신용대출 10개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폭을 0.1~0.5p에서 0.5~1.0%p로 변경했다.

대상 상품은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우리원(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드림카대출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금융인클럽 ▲우리 홈마스터론 ▲참군인우대대출 ▲펀드파워론 ▲시니어플러스 우리 연금대출 등이다.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0.3%p에서 0.9%p로 확대된다.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도 마찬가지다. 시행일은 다음달 3일부터다. 이날 이후 신규, 연장, 재약정 등 상품 취급 시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같은 날부터 우대금리를 대폭 늘린다. 우리아파트론은 최대 0.3%p에서 최대 0.8%p, 아파트 외 주택이 대상인 우리부동산론은 최대 0.3%p에서 0.6%p,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우대금리가 없다가 0.3%p로 올랐다.

우리아파트론·부동산론은 지난 10월 사라졌던 우대금리 항목 5가지도 부활된다. 급여·연금이체(0.1%p),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0.1%p), 신용카드 사용(0.1%p), 적립식예금·청약종합저축 납입(0.1%p), 청약종합저축 신규가입(0.1%p) 등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우리전세론은 최대 0.2%p에서 최대 0.7%p까지 확대된다. 비대면 주담대인 우리WON하는주택대출도 우대조건이 없다가 최대 0.4%p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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