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천지일보 2021.10.21](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672_801814_1129.jpg)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빅테크·금융회사 등 대형 금융플랫폼의 데이터 독점·편향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선 동일기능·동일규제 및 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15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금융플랫폼의 네트워크·락인(Lock in) 효과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락인 효과란 다수가 사용하는 기존 플랫폼에 이용자가 묶여 다른 플랫폼으로 벗어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대형 금융플랫폼에 대한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은 금지돼 있다.
기존 금융업권을 위한 방안으론 정보공유, 업무 위수탁, 부수·겸영 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슈퍼 원앱(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사업자 간 규제 차별, 소비자보호 미흡, 데이터 독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규제의 충돌 등을 플랫폼화(化)하는 과정의 우려 사항으로 꼽았다. 또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기반 위에서 추구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쟁점이 되는 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을 유지하되, R&D(연구개발) 시스템이나 고객정보를 다루지 않는 서버 등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고려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춰 사후보고 등 보고 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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