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상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성적 통지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오늘(10일) 정상적으로 수능 성적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해선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된 채로 이뤄진다.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겐 예정대로 성적이 통지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의 생명과학Ⅱ 성적은 추후에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논란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에 이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 ‘사상초유’ 수능 정답 효력정지 결정… 내일 생명과학Ⅱ 빼고 성적 통지(종합)
- 法, ‘출제오류 논란’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 평가원 “올해 수능 만점자 단 1명… 졸업생”
- ‘수능 출제오류 논란’ 법정서 가려진다
- 평가원 “올해 수능, 출제 오류 없다”… 채점 본격 돌입
- ‘사상초유’ 수능 정답유예 혼란 속 대입일정 본격화
- 법원 “‘출제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1심 선고
-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명백한 오류’… 정답 취소”(종합)
- ‘수능 출제오류’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표명
-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전원 정답처리… “항소 안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