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발표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상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성적 통지가 돌연 연기됐다. 본래 오는 10일 성적이 통지될 예정이었으나 9일 법원의 결정으로 연기된 것이다. 다만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겐 예정대로 10일 성적이 통지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시생들의 성적표에 생명과학Ⅱ만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지난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이 열린 지난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 모였고 다음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논란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에 이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평가원의 결론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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