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수험생들 중 임준하씨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689_801831_5651.jpg)
法 ‘출제오류 맞다’ 결론 내
“오류로 인해 정답 선택 못해”
“불필요한 고민 유발하게 해”
강태중 평가원장 사퇴 표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상초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원이 15일 해당 사건에 대해 ‘정답을 취소하는 게 맞다’는 1심 결론을 내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능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해당 문항에 대해 ‘출제오류가 맞다’고 확인한 셈이다.
재판부는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을 사용해 동물 집단의 개체 수를 계산할 경우 특정 유전자형의 개체 수가 음수(-)로 나타난다”며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어 이 문제에는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집단 Ⅰ·Ⅱ가 존재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능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출제자는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 방법을 수립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를 제기한 손경호 이투스 강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뒤 법원 앞에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15](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2/781689_801832_5651.jpg)
또한 재판부는 “수험생들은 피고가 의도한 풀이 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한 조건 일부 또는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이라며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만약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하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해도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앞서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지난 2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9일 “신청인들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전 등으로 보상할 수 없는 대입 합격 여부 결정이라는 점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영역 점수 부분은 공란인 성적표가 10일 발행됐다.
논란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기에 이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9일 해당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했다. 그는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평가원은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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