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 사과문. (출처: 서울우유 공식 홈피 캡처) ⓒ천지일보 2021.12.9
서울우유협동조합 사과문. (출처: 서울우유 공식 홈피 캡처) ⓒ천지일보 2021.12.9

18년 전엔 여성 누드모델 퍼포먼스 전적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여성 젖소 비하 논란이 빚어진 광고 영상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우유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약 50초 분량의 우유 광고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강원도 한 산속을 헤매는 남성 탐험가의 모습을 비추며 시작된다. 그는 산속에서 흰 옷을 입은 채 이슬을 마시고 풀밭에서 요가를 하는 남녀를 발견하고 몰래 촬영을 하려 한다. 이에 인기척을 느낀 사람들이 젖소로 변하는 내용이다.

서울우유는 유기농 방식으로 소를 기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해명했으나, 영상을 본 소비자의 혹평이 이어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우유 여성 혐오 광고 제정신인가, 불법 촬영까지 연상된다” “정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영상을 내놨냐 ‘최종_진짜최종’까지 단 한 사람도 말리지 않은건가?”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우유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서울우유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만 올라왔으며, 외부 업체가 제작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9일 서울우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우유 광고 영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광고로 인해 불편을 느끼신 모든 소비자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서울우유는 2003년에도 요구르트 신제품 홍보를 위해 일반인 관람객과 취재진 앞에 전라의 여성 모델을 출연시켰다가 뭇매를 맞은 전력이 있다.

당시 서울우유는 ‘먹어도 되고 몸에 발라도 되는 요구르트’를 홍보한다며 서울 종로구의 한 화랑에서 알몸의 여성 누드모델 3명이 요구르트를 서로에게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서울우유 마케팅팀장과 홍보대행사 대표, 연출가, 모델 등이 모두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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