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천지일보 2021.11.30
29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천지일보 2021.11.30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시장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뒤늦게 사전예방 감독을 강화에 나섰다.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하게 됐다.

e-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정보를 보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곧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 4천개(2021년 6월말 기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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