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은 다주택자다. 당초 예상됐던 80만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94만 7000명에게 총 5조 7000억원 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고지인원은 42.0%(28만명), 고지세액은 216.7%(3조 9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천지일보 2021.11.2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6506_795442_3610.jpg)
다주택자 세액 3배 이상 증가
“다주택자를 범법자 취급해”
정부·與 “폭탄급은 과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국세청이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3배나 올라 다주택자들을 죄인 취급한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법인도 세금이 크게 올라 부담이 커졌다.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이들 대다수가 ‘세금 폭탄’이라고 아우성이나 정부와 여당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며 꼿꼿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천명이며, 고지 세액은 5조 7천억원이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 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지 기준으로는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42.0%(28만명)나 늘었고 고지 세액은 무려 216.7%(3조 9천억원)가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만 해도 종부세 인원은 33만 2천명에 세액은 5595억원이었다. 그로부터 4년 만에 종부세 인원은 3배가량 늘었고 세액은 10배 넘게 증가했다.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절반이 넘는 51.2%(48만 5천명)로 작년보다 13만명이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 절반에 가까운 47.4%(2조 7천억원)다. 작년 9천억원에서 3배나 늘어났다. 특히 다주택자 중 85.6%(41만 5천명)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의 세액(2조 7천억원) 중에서 무려 96.4%(2조 6천억원)를 부담한다.
역대급 종부세 부과를 의식해 정부는 예년과 달리 종부세 고지가 시작된 22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상세 인원과 세액을 공개했다. 여론은 들끓고 있으나 정부는 정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이미 올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급등,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으로 ‘폭탄급’ 고지서가 날아올 것으로 예고됐음에도 막상 크게 오른 종부세액을 확인한 이들은 허탈감과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에 주택 2채를 보유 중인 A씨(50대)는 부모까지 부양해야 하기에 다주택자가 됐는데, 종부세가 2천만원 이상이나 나왔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없이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용산구에 주택 2채를 보유 중인 다주택자인 B씨(60대)는 두 곳의 공시지가를 합치면 약 15억원인데 종부세가 600만원이나 나왔다. 그는 “강남권에 25억원이나 되는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종부세가 2배 이상 더 많이 나왔다. 이건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난다. 다주택자를 완전히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럼에도 정부나 여당은 원래 예고된 정책효과라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폭탄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다.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는데, 시가 34억이라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고 “시가 31억∼91억원 사이는 종부세가 평균 8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또한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종부세는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폭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70% 이상이 26억원(공시지가 17억원)인데, 세금이 50만원 정도다. 이는 소나타 2천cc 중형차의 자동차세가 52만원이다”면서 “26억원 집의 종부세가 쏘나타 중형차 세금보다 적다”고 역시 종부세 폭탄론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98%는 고지서를 받지 않고 2%만이 종부세 대상에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세금은 아니라는 이유들 들어 폭탄급은 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종부세 고지 대상자 123명은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24개 서울 소재 세무서를 상대로 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1.2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11/776506_795444_36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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