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금융리스크대응반 겸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금융리스크대응반 겸 지표금리개선 추진단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불가토큰(NFT)에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 여부와 범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NFT는 블록체인의 토큰에 고유한 값을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가상자산을 가리킨다.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저장되며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담아 서로 교환할 수 없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발행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나눌 수 있는 NFT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 부위원장은 “증권토큰은 자산형 토큰으로도 불리는데 자본시장법이나 증권법에서 규율을 하는 게 맞다”며 “특금법에 가상자산 개념을 넣을 때 포괄적으로 했기에 이후에 나온 일부 토큰들만 포섭하기 위한 약간의 수정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발행과 관리를 주로 하는 만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고 있어 가상자산법에 넣는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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